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만3700명중 기신청한 2만3194명(69%) 지급
월급여 27만원중 30%(8만1천원) 상품권 수령시 5만9천원 추가 지급

인천시는 8일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만3700명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 방식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월 급여 27만원 중 30%(8만1천원)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상품권 5만9000원을 더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종은 각 군․구의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동구는 동구지역사랑상품권(지류), 옹진군은 농협상품권, 중구 등 8개 군․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군․구별 여건에 따라 8일부터 22일까지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품권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이번달에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매월 상품권동의서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인천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6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인원 4만390명 대비 91%인 3만6698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군․구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군․구별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비대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품권 지급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 자체 방역 강화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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