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으로 기업회생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 공동관리 및 채권은행협의회 자동소집 등을 골자로 한 협약개정에 따라 퇴출제도의 대명사인 워크아웃제도가 기업회생 제도로 변신, 실질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이 협약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9개 은행과 중소기업관련 보증기관이 참여하며 워크아웃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해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한 것이 특징.
채권 은행들이 앞 다퉈 자금을 회수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채권단과 경영자가 기업회생을 위한 공동 방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워크아웃제도가 퇴출제도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업회생의 일등공신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금융권은 물론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발적인 신청과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 신청하나=워크아웃제도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했거나 과다한 이자비용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해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다.
채권재조정 및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여신금액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기 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이 바뀌었나=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주 거래은행에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거래은행은 채권은행협의회를 자동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채권은행의 대출금회수, 예금상계 등은 정지되며 채권단과 경영진이 기업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한 기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출자전환이 없는 경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의 : 02-3705-5081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