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위한 개정법안 관련 6대 쟁점분야 의견 전달
기업유턴 등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조치 필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한 취지로 지난 5. 29일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라며,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합리적 노조법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분야는 총 6개로 ①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②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③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④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⑤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⑥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변경에 신중해야

①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세계 최하위 수준(141개국 중 130위,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인 우리나라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 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선임 허용

현행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노조 규약 변경시 비조합원 중에서도 노조임원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③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과도한 수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조항 삭제 등 사실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금 허용으로 노조의 자주성․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④복수노조와 개별교섭시 차별대우 금지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 노조별 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개별 노조별 교섭에서 노조별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교섭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개별노조가 신설된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투자유치․노사관계 쇄신하려면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해야

⑤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입법예고안은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생산 주요업무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사업장내 장소에서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사관계 균형의 첫걸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한경연은 입법예고안 쟁점에 대한 의견에 더해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시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써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를 주문했다.

한경연은 이외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