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이같이 고용창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선 이달부터 작업환경과 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 시설설치 비용과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자비용의 50%와 초과 고용 1인당 120만원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신상품 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1인당 분기 360만원을 전문인력채용지원금으로 1년간 지원한다.
이와함께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은 신규업종진출지원금(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이달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대기업의 경우 채용후 6월은 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월 3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54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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