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15일부터 제출 가능하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승인되면 근로자1인당 최대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이는 지난 10일~ 11일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4차 심의회 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연장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 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다만 연장조치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 등 대형 3사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됐으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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