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 총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사업자들은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입찰담합 조항을 적용해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며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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