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중소상공인 41.9% 불공정 경험…공정위 내 전담부서 신설 필요

그림 : 서용남
그림 : 서용남

중소기업계는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등에 따라 입점사업자인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연간 온라인 거래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시장은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인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경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입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9%의 중소상공인들은 오픈마켓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배달앱 입점사업자의 39.6%, 소셜커머스 입점사업자의 37.3%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태조사 등 적용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유통 전담부서도 없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촉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을 통신판매업자에서 확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온라인분야 불공정거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공정위내에 온라인 유통 전담부서 신설한다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하면서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 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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