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김현준 청장에게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요청
“세금부과체계 초점 ‘페널티→인센티브 지원’ 바람직”강력 제안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왼쪽 두번째)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맨 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왼쪽 두번째)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맨 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9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청에서는 김현준 청장을 비롯해 7명의 담당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문 회장은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한다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가능한 중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안정적인 세수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필요

중소기업계 현장건의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의 한시적 면제에 대한 건의와 함께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8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사전통지 예외규정이 있어 납세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규정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뜻이다.

권 이사장은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의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50.8%)로 나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당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대내외적 위기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계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였다.

김현준 청장은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줄이고 비정기조사도 축소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대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조사유예나 중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법인과 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은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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