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껌 한통을 사더라도 매수인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에 의해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된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법률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만 흔히 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심지어 법을 업신여길 때가 많다.
최근 출판된 ‘법 기초이론 입문’(곽순만 지음)은 법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며 법을 무시하고는 야무지고 똑똑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가령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흉기에 찔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고 치자. 이때 가해자인 강도를 검거했을 경우 물론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만약 가해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나 또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 당연히 배상받을 길이 없다고 보고 대부분은 포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 법은 피해를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법률 제3969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피해를 당한 때부터 2년 내에 국가로부터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정도의 법률적 지식은 모든 법률규정을 일일이 꿰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단언한다.
헌법 제 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따라서 법을 몰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사고력을 길러 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지루할지 모르지만 법 일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이에 더해 개별 법률이나 판례 등을 찾아 그때그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법 이론서가 아니라 법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서 형태로 쉽게 쓰여졌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제 처벌, 사형제도 폐지문제 등에 대해서도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02-951-2793~4)
21c 법경사刊/170쪽/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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