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대상, 7월 31일까지 환급신청·접수

인천시는 ‘2019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지난 4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환급형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4만168가구가 45억3100만원(가구당 11만2000원)의 혜택을 받았고, 이 중에서 1443가구가 1억6100만원의 바우처를 미사용했다.

환급신청 대상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①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② 시스템 및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로써 △ 고시원, 쪽방촌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을 월세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가구 △ 섬·벽지 등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가구는 환급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계좌번호를 준비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7~9월 순차적으로 현금 환급을 받게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는 환급신청을 하시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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