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음달 31일까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법제화된다.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수돗물 수질 사고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돗물 수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두는 방안이 담겨 있다. 수질 사고가 발생하면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돼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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