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대·중소 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그림 : 서용남
그림 : 서용남

2000년대 들어 유통산업의 개방이후 대기업은 제조산업이나 기술산업의 확장은 뒤로 한 채 거대한 자본으로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해왔다.

이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실효성 있는 사전규제가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이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출점도 불가능하다. 특히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에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 존속 기한을 오는 20231123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도 착수했다. 전통시장 경계 1km 이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규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을 통해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규제를 받는 것 같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있다.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복합쇼핑몰·아울렛·하나로마트 등이 예외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비슷한 상품군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매장은 규제를 피해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또한 현재 준대규모점포는 시행령상 수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올리브영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문점은 음·식료품 업종에서 제외돼 있어 인근 소상공인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점포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에서 업종에 대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 상인간 상생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출점 사전검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점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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