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드는 디딤돌”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로 단일화하도록 해 사전증여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인(CEO)의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기업승계가 더욱 활성화돼 세금 문제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며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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