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납품실적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구매 입찰에 적용해오던 납품실적 평가를 폐지,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입찰도 평가점수를 종전 10점에서 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10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나 제조 입찰에는 납품실적(배점 10점) 을 평가해 왔었다.
또 재무상태 평가도 내년 7월부터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평가키로 해 평가의 신뢰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평가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병행해왔으나 재무제표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신인도 가점에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가점’(0.5점)과 ‘모범성실 납세자 가점’(0.5점)을 신설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점’과 ‘신노사 우수기업 가점’은 종전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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