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 의회 '농민수당' 지급 가결
3년이상 제주거주, 2년이상 농업 종사 시 수령 가능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주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39명 가운데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애초 주민 청구인들은 월 10만원씩의 지급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농민수당 사용은 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다.

도의회는 2022년부터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이 시행되려면 최소 390억원에서 최대 6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어업이나 임업 종사자,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주민청구를 통해 유사한 지원 조례 마련을 요구할 경우 농민수당 제도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늘 수확하는 제주 농민들(제공=연합뉴스)
마늘 수확하는 제주 농민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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