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후 1년만에 처음으로 기술탈취 사건 조정을 이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구로구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과 연계해 처음으로 2건의 분쟁 조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작년 6월 신설된 조직으로,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부처와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1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기술탈취 사건은 애초 피해기업이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이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를 중단한 뒤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중기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9건의 사건에 대한 조정이 추진 중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27일이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이제 범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불공정행위 사건 조정·중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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