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20종
지원규모: 35억원,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환경산업 육성사업-道,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위축된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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