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 4천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만 9천명) 및 화물차주(7만 5천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에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그리고 화물차주가 있다.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하였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만 4천명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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