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127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3000명 증가했다. 5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말 9조원대였으나 금년 4월에는 516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실업급여는 44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3% 늘어났다. 정부는 적자 기금을 예산투입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추이를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의 추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상황에서 인상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도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직자가 받은 실업급여 소득이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보다 높아 실직자들의 구직의욕을 떨어뜨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업급여 월 하한액(1803600)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1795310)보다 높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면 소득이 발생하지만 업무피로 등의 비용도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할 만큼의 소득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로의욕을 잃고 실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정책목적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있다. 실업급여 수준도 이에 부합하도록 근로 시 기대소득보다 낮게 설계해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실업급여 체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최소 근무기간(180)만 채우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구직활동 증빙용으로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 이력서만 올리고 면접 당일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5월 실업급여 사상 첫 1조 돌파

근로소득 웃도는 실업급여 문제

반복 수급 허용체계도 보완 시급

영세中企 일자리 외면할 가능성

 

지불능력이 미약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가 근로소득보다 많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반복 수급이 가능한 현행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현 제도는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자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4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2017~2019)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약 21000여명에 달한다. 한정된 재원구조에서 반복수급을 허용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축소시킨다.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에 따른 보험료 누진제 실시 등이 그 대안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실업대책도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선호하기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취업촉진 정책에 맞춰야 한다. 조속한 정책보완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경제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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