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지고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 33건으로 작년 연중(20) 대비 5060%가량 늘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법상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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