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41% ⇒ 20% 확 낮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실손 보상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개별 부담 8%로 풍수해 시 실질적인 도움 받아

#1. 갑작스러운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박 씨 경우 상가 재고자산 최고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였다. 소상공인 박 씨가 낸 풍수해보험료는 15,000원이었다.

#2. 침수 피해를 본  50㎡ 이하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 씨와 차상위계층 이 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4백만 원의 침수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는 대중교통비 가격인 1,500원이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소상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풍수해 보험가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대상에 따라 4.6~21% 추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80% 지원받아 총 보험금의 20%만 납부하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별 부담이 8%로, 각각 보험료의 15.4% 및 4.6%를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험사[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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