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 새로 적용되는 공제내용과 사업자의 절세방법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사업자 절세전략 방법.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신고는 기한내에 제대로 해놓아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세액의 10∼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기한후 납부는 빨리 할수록 좋다=각종 신고·납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했을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기한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납부할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기장을 하게 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안하게 되면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월결손금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은 절세의 지름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20∼40%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혹시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며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세금혜택 꼼꼼이 챙기자=중소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여러 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많다. 기본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15%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며 지방이전시에는 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이 챙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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