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로 주변 등에 방음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KS규격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업체별로 방음벽 제작수준이나 품질관리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방음효과를 제대로 내지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물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방음벽의 재료를 KS규격제품으로 의무화하고 방음벽의 높이나 길이, 빗물배수로 설치, 친환경적인 방음벽 설치 등을 권장하는 내용의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옥외 기후를 감안, 금속재와 금속재 칼라, 목재, 비금속 칼라 등 각종 방음판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로 만들어진 KS규격제품만이 사용된다.
또 방음벽 설치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안, 높이나 길이 결정시 소음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도 및 도로공사, 철도청, 국토관리청 등으로 구분돼 있는 사후관리 주체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방음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10∼15년이 지난 방음벽의 경우, 소음 투과수준이 65㏈을 초과하면 이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벽은 총 3천619개소에 걸쳐 831.5㎞에 달하지만 도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또 방음벽의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5년 이내지만 10년 이상된 방음벽이 전체의 150개소(4.5%), 5년 이상 10년 이내가 1천278개소(35.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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