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고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또한 새로운 투자방식이 도입돼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간편해지고 산업단지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의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금융·재정·조세]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30% 인하해준다.

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위의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7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될 예정이다.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8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산업·에너지·中企·환경]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12월부터 현실화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실질적 지원=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대상 확대= 산업단지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된 곳의 사업자들은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올해 12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보건·복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화물차주 산재보험적용= 7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12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7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2020828일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하며 암 등 중대 질환과 희소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3)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로 허가를 내준다.

 

[행정·교통·국방·병무]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12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가명정보도입해 폭넓게 활용= 8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사이에 가명정보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시작=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8월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피해 방산 유휴시설에 저리 융자 지원=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7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군수품은 급식, 피복, 항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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