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노조 조정법 등 중기업계 인건비부담 가중 호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된 와중에 경영의지를 꺾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 중이라 우려가 큽니다. 미래통합당이 기업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법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등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개월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달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1개월만 일하더라도 기존 1년 치 퇴직금에서 1/12로 나눠 지급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단기근로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경영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 입을 모은다.

한편, 노조법에서는 실업·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 안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해직자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돼 노사관계의 틀이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만으로도 해직자 등의 노조가입이 가능한 데 이것을 입법까지 하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시킨다면 사용자측의 대항권도 같이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기문 회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사상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협상할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최우선 입법을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경제단체들이 합심해서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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