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반영해 10월중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 업종의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기존에 적발된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가구업종은 소비자의 직접 체험이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으로 매장 방문 유도를 위한 판촉 활동이 중요하다보니 다수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도서출판 업종의 경우 출판사가 도매서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주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도매서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보일러업종은 브랜드 이미지‧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으로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가 전속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9월 중에 발표 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0월 중에 제정‧보급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는 위 3개 업종 뿐만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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