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확인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사상 처음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중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들은 공정위 일반상담실을 통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적용사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정위의 공식적 판단이나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심사청구제에 따라 미리 심사를 받으면 공정위의 공식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에 적법하다고 인정된 행위는 사후 법적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968년부터,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