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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