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148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간 협력사업 실시 여부를 조사한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간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93.2%로, 대부분의 조합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간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6%에 달해, 환경조성·자금지원 등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협력사업으로는 ▲생산제품 공동 구·판매 사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공동물류, 공동시험검사, 공동전시판매 사업 등이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협력사업 추진시 참여 의사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체의 46.3%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런 긍정적인 응답은 직원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단체수의계약 품목 지정조합보다는 미지정 조합일수록 높았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구체적 협력사업으론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둔 생산제품 공동판매(41.7%)와 공동전시판매(37.0%)에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으로는 기업들의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제공(60.8%) ▲자금지원(57.5%) ▲참여조합 우대조치(47.5%) ▲알선조정지도(39.2%) 등이 꼽혔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협력사업 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의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