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조합간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진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148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간 협력사업 실시 여부를 조사한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간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93.2%로, 대부분의 조합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간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6%에 달해, 환경조성·자금지원 등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협력사업으로는 ▲생산제품 공동 구·판매 사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공동물류, 공동시험검사, 공동전시판매 사업 등이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협력사업 추진시 참여 의사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체의 46.3%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런 긍정적인 응답은 직원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단체수의계약 품목 지정조합보다는 미지정 조합일수록 높았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구체적 협력사업으론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둔 생산제품 공동판매(41.7%)와 공동전시판매(37.0%)에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으로는 기업들의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제공(60.8%) ▲자금지원(57.5%) ▲참여조합 우대조치(47.5%) ▲알선조정지도(39.2%) 등이 꼽혔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협력사업 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의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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