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상습적으로 거짓매울을 등록하는 중개사무소와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적인 거짓매물등록자 또는 신고자는 적발시 최대 6개월까지 매물등록을 제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다. 위의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거짓매물은 2015년 2만1848건에서 2019년 5만9371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거짓신고건수또한  2015년 5570건에서 2019년 4만4422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 처벌규정으로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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