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전치(審査前置) 제도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심사전치란 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출원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바로 심판절차에 진입하지 않고 그 출원을 심사했던 원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된 특허출원을 재심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전치제도가 없다면, 출원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심판관은 심리 결과 거절결정의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그 출원의 결정을 담당했던 원 심사관에게 취소 환송하게 되는 데, 심사관은 파기된 출원을 다시 심사해 다른 거절사유가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 결정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보정된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면 출원인이나 특허청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따라서 심사전치제도는 불필요한 심판을 방지해 심판의 적체를 해소하고 특허출원에 대해 조속한 권리화를 실현시킴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전치의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둘째,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출원인이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 내에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전치의 심사는 원 거절결정을 했던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먼저 심사관은 심판청구 후 제출된 보정이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는데, 보정이 가능한 기간내의 보정인가를 심리해 기간경과 시에는 반려처분하고, 보정내용이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 내에서의 보정인가 여부를 심사해 요지변경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이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으로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보정된 결과 원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게 되고, 보정에 의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함으로써 심사전치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정에 의해 원 거절이유가 해소됐더라도 다른 거절이유가 발견된 때에는 심사관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