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이원욱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간담회’]
‘상속 아닌 증여 통한 대물림 활성화 바람직’ 공감대
스마트공장 확산 …고용유지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주관하고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 승계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쪽에서 홍석준,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류성걸, 한무경, 정경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대표로 조흥신 오토젠 대표이사, 박은홍 영창실리콘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업승계는 부의 상속 아닌 재분배
이날 홍석준 의원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영자에게 결정적 시기는 창업과 기업승계 시점인데, 기업이 가진 수십년의 노하우와 기술을 승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업승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강한데, 기업승계는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기도 하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공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승계에 고용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100년 기업 수가 너무 적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이 고령화되면서 기업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이어갈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화 시기 설립된 기업의 경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세금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을 분할 또는 매각하거나 승계 포기 및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영한 교수는 현행 중소기업 승계지원 제도의 저조한 이용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가업 개념에 따른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기간의 완화 △고용유지요건의 완화 △업종변경 자율화 △자산유지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여세 특례제도 강화 시급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본은 인구감소보다 기업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이대로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정서를 바꾸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승계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과거의 시각으로, 4차 산업 융복합 시대에 기업승계를 가업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며 리스크의 대물림이며, 기업승계를 탈세나 절세의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세금을 통해 기업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획기적인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철 중기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증여세 특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실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홍신 오토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일부 요건 완화가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고, 수요자들이 쓰지 않는 제도는 의미가 없다”며 “오늘 간담회가 여야가 함께 한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은홍 영창실리콘 대표이사는 “현행 제도는 불확실성이 커서 활용하는데 고민이 된다. 사후관리 부담이 경감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정섭 동광전자 대표는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후요건인 고용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후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드림오피스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 사전요건 기준에 단지 몇일이 부족해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반영해서 사전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11일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법안을 조속히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