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매출액 감소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 지원 자격을 완화해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 감소 기준이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정비용은 사업장 운영에 드는 임대료,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연 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에 4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매출액 기준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경된 조건은 13일부터 적용된다.

고정비용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청 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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