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건립과 운영 내실화 위해 설립협의 정례화, 전문성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설립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 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오는 8월 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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