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르노삼성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차 실내를 난방하는 장치)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르노삼성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카니발(YP)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②쏘울 EV(PS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②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클러치 페달의 밟는 힘을 경감 시켜주는 장치)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직류전류를 모터 구동용 교류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내부 회로가 손상되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②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되어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추가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타이로드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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