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국기업 투자여건 개선 기대

내년 1월부터는 베트남에서 2000억 동(104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민관합작프로젝트(PPP)로 진행할수 있게 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PPP사업 후 실제 매출이 재정계획에 반영된 매출의 75%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의 절반을 베트남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해주는 등 리스크를 분담하기에 한국 기업의 투자여건 또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8일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법을 신규 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30년까지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2000억 미국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방식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20141126일 투자법, 2015215일 민간투자 관련 시행령인 Decree 15/2015/ND-CP를 제정, 2018년에는 이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11일 발효되는 이 법은 교통, 전력,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약 2000억 동(한화 약 104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을 PPP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열악한 지역이나 의료·교육 훈련 사업은 최소 사업금액 1000억 동(한화 약 52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베트남 투자자에게도 일부 유리한 항목이 신설됐다. 베트남 정부는 PPP사업 후 실제 매출이 재정계획에 반영된 매출의 75%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의 절반을 베트남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해 리스크를 분담한다.

반대로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125%를 웃돌 경우 초과 수익분을 민간 투자자와 정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다.  최소 자기 자본도 기존의 총 프로젝트 자본금의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또한 민간 투자자가 베트남 동으로 받게 되는 수익의 30%까지 달러로 환전해 반출하는 태환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 보증을 허용하고 프로젝트 회사가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환전 제한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동이 자유롭게 전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기업에 유리한 조항이다.

부 홍 탄(Vu Hong Thanh) 베트남 국회 경제 위원장은 사업 기간의 단축과 사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PPP 민간투자자 선정에 있어 공개입찰, 입찰제한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KOTRA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법령의 언어가 모호하고 사회 경제 발전 지향성, 외환 관리 정책, 각 시기의 외화 보유고, 사업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총리가 결정하는 사업의 외화잔액 허용률이 달라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관합작프로젝트(PPP)?

PPP는 프로젝트를 시행·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무관청,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PPP 투자 형태는 건설-운영-이전 계약(BOT), 건설-이전-운영 계약(BTO), 건설-이전 계약(BT), 건설-소유-운영 계약(BOO), 건설-이전-임대 계약(BTL), 건설-임대-이전 계약(BLT), 운영-관리 계약(OM)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 분야인 도로나 철도에서 경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PPP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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