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변천] 최저임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탄생한 시기는 1988년이다. 19876.29선언 직후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에 관련내용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1986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후 2년만에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혹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생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정치·경제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 결과 우선 최저임금 업종은 제조업으로, 규모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하게 됐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전체 산업에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구분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거듭됐다. 결국 당시 산업계 실정을 감안해 제조업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다.

1그룹은 식료품, 섬유, 의복 등 저임금 업종 12개로, 2그룹은 나머지 업종 16개로 구성됐다. 이른 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된 것인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업종별 구분적용 사례가 됐다. 아쉽지만 이후부터는 업종 단일의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1988년 도입당시 제조업에서, 89년 제조업·광업·건설업으로, 90년엔 다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상시근로자 수로는 도입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9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0년에는 다시 전 규모로 커졌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외국인 수습기간 확대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격차와 준비수준 차이에 비해 수습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감액(10%)해 지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입사한지 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근로자뿐이다.

과거 도입 초기에는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연소자(18세 미만)에게도 적용 가능했다. 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7년 감액 적용대상이 됐고, 2015년엔 전면 적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경제발전과 사회환경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변동됐음을 알 수 있다. 눈여겨 볼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규모가 예전엔 야구공이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라며 “1997년 인상액은 40, 2010110, 올해 130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히 인상률만 놓고 과거와 현재를 수평 비교해선 안된다고 설명한 점을 봐도 사용자 측 입장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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