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현 제도로는 노사갈등 불가피…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필요

치열한 비방전. 집단 퇴장. 표결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과정에서 노동계·사용자 간에 매년 반복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기구이지만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끝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끝이 났다.

법정 심의기한이 통상 6월말이지만, 치열한 노사갈등으로 매년 그 기한을 7월 중순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장관이 8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한 90일 간의 심의 일정은 사실상 노사의 대결 양상만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중기중앙회는 불필요한 논쟁의 반복 보다는 결정기준에 따른 통계, 실태조사 등 자료에 근거해 노사의견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도 수두룩하다. 한국경제의 구조가 다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가운데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제와 고용상황이 최저임금 수준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지급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상황도 결정기준에 이제는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종류별구분적용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통계 등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미만율도 올랐는데 업종과 규모 간 편차가 더욱 심해지는 게 현장의 상황이다. 5인 미만 기업에서는 37%가 최저임금 적용을 못받고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미만율이 40%가 넘는다.

이를 감안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위원 측에 의해 매번 부결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구분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중이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 27명 전원 참여 상황에서 찬성 11, 반대 14, 기권 2 로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일부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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