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인상랠리 제동” 중기중앙회 적극행보 효과
지불능력·경제·고용상황 반영된 기준 마련도 촉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일자리 지킬 안전장치 시급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1.5%) 많은 금액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소비자물가 전망치(0.4%) 근로자 생계비개선분(1.0%)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경제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만큼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계는 향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을 요구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이 최저임금 결정시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근 3년간 33%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최저임금 인상 랠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 등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알려왔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최소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16.5%에 달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은 높아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이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 김기문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결정과 관려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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