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품목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연구된 임상시험자료를 검토해 수입품목에 대한 사용 승인한다.

'수입품목허가'는 일정한 자료 요건 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판매토록하는 제도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품목허가 요청에 따라 임상시험결과, 품질 등의 자료를 심사·평가해 허가한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한 것이다. 

이러한 허가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에서 부여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해당 업체에서는 허가 시 부관된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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