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부터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비대면 신청가능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을 통해 오는 7월 27일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에 시행했으나,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이후 대출을 개시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작년 공제에 가입하여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올해 신청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ㆍ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 상품출시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시행초기 집중적 홍보와 대기 수요기업들의 가입으로 부금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불과 4개월만에 총 1,409개 기업이 가입했고,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1,966개사를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사가 가입하여 지식재산 관련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정책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특허공제시스템(ipmas.or.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 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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