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규제혁신 성과사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업종 규제의 네거티브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약돼 있다. 제조업 등 공장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외에도 이러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금융, 의료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산업단지 내 시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열거형으로 명시해왔다. ,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다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공장) 중심이다 보니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복지시설(지원시설)이 다소 부족했다. 또한,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의 업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심화돼 왔다.

이에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이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특히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러한 편의·복지시설의 부족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단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의 입주자격 을 네거티브 업종규제방식으로 개정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원시설로 카지노, 유흥주점처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화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PC, 야외극장, (Pub), 사우나 등 다양한 여가시설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진입장벽이 제거돼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 되고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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