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은 세금 부담 완화에 도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간이과세기준 8천만원으로 상향. 자영업자 세부담 줄였습니다'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간이과세기준 8천만원으로 상향. 자영업자 세부담 줄였습니다'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청와대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2일 논평을 내고 “20년간 개정되지 않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으로 사업 비용 상승과 세무 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달랐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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