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저희 조합원 중 1인이 저희 조합을 제쳐두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 교섭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저희 조합명의로 체결했으나 저희는 계약체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즉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관계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조합 명의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조합원 중 1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저희 조합이 위 구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조합원과 연대하여 구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귀 조합을 배제한 채 귀 조합의 조합원과 모든 계약조건을 정한 후에 귀 조합을 형식상 당사자로 해 구매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그 계약상 구매계약조건을 내세워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귀 조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당해 구매계약 역시 공공기관과 조합 명의로 체결됐으므로, 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이 납품업자인 조합원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구매계약의 당사자를 조합이 아닌 납품업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귀 조합이 구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귀 조합을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귀 조합은 구매계약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귀 조합의 조합원과 연대해 구매계약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조합은 연대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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