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명칭 연혁
국정원 명칭 연혁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국정원 개혁 내용에 담았다.

국정원은 과거 정치적 상황과 조직에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려왔다.

당정청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중요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권력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경찰조직 체계는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정·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행사 경비 등의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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