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28일까지…11월 결과 발표, 12월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달에는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해 같은 방식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불공정 행위 사례를 보면 가전은 다양한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
석유유통의 경우 전속거래 비중이 높고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시장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금을 먼저 내게 하고 이후 나중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의 거래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료기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들의 가격 결정구조 등 대리점 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 관행, 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과 계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는다.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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