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일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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