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9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의 내방을 받고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월 상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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