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미래다 ] ①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부여 시급
협동조합은 연결의 힘 결정체 공동사업 주도, 中企 자생력 강화
정부지원서 소외, 혁신에도 장애…자금 모자라 고급인력 확충 애로
중기중앙회, 정부에 수차례 건의…박영선 “조합 경쟁력 강화에 최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연합체이지만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못받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의 99%, 근로자의 83%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 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연합체인 협동조합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요즘,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느때 보다 높다. 이에 본 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 부여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동종 업계 공통 관심사업과 숙원사업을 조합사 개별 업체 역량으로 해결하려면 원가 절감 효과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주에 속해 정부지원 시책이 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 중소기업은 새로운 협업 사업이 가능해지고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장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관계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개별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업하는 추진하는 경제연합체다. 최근 주목받는 연결의 힘1960년대부터 실천해온 경제연합체라 할 수 있다.

공동R&D, 판매, 수출, 공동 시설 조성 등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결된 각종 공동사업을 진행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라 할수 있다. 또한,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흐름에 맞춰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전하면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는 배제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근거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정책마당에 의하면 49721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됐고, 현재는 1659건의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 가능한 사업은 매우 한정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고, 관련법을 제안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만큼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수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인정이 경제성장이 답보에 빠진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적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R&D, 공동사업, 인력양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유체기계연구소.
법적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R&D, 공동사업, 인력양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유체기계연구소.

조합 부설연구소도 각종 지원서 배제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국내 140여개의 펌프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2004년에 설립된 펌프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R&D와 완제품 시험 및 검사를 위해 20134월에 유체기계연구소를 설립했지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구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한 연구소이기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제도에 참여를 못했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에서 공동발전을 위해 연구소를 만들었지만, 조합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시험검사 등을 실시하면 오히려 정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시책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펌프조합은 부설연구소 위탁운영기관과 지난해 4월부터 협의에 들어갔고, 각종 보완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해 11월에 부설연구소로 어렵게 인정을 받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했으나 법적 한계로 인해 7개월의 시간과 행정 인력이 투입됐다. 또한, 위탁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요청에 따라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행정력의 투입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한계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마주치는 벽은 다양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계도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인력, 자금의 한계상 연구환경 조성과 고급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단체표준 인증단체 소통 워크샵.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단체표준 인증단체 소통 워크샵.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시 최대 3년간 50% 인건비 보조를 해줄 뿐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소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이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설연구소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파견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각 중복지원비판은 지나친 해석

일각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게되면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이며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실상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에게 이미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연합체인 조합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제35조에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등 수익 목적의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장돼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각종 영리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사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하고 있기에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를 이루고 사회적 책임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기에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조합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정책과 불일치하고 공정경쟁 저해를 유발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중소기업이 설립목적, 운영방식, 구성원 등이 유사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 설립시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설립시 중소기업자로 불인정돼 네트워크 지원을 선언한 정부정책 방침에도 훼손된다. 설립 근거법령을 제외하면 목적, 운영원칙, 의결권·선거권, 책임범위 등 협동조합의 특징이 동일하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임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조합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습생의 모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습생의 모습.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협업을 바탕으로 생긴 플랫폼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단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예산측면에서도 더 효율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60년간 축적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적극 지원 중이다.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선진국인 일본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중소기업 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법상 중소기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동일한 유형이 일본의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상 조합이며, 조합종류 중 금융성격의 화제공제협동조합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년 11월에 열린 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4차산업혁명 을 대비하기 위해선 연결의 힘이 필요하고, 중기협동조합은 기업 간 연결의 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이 공언한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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