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파 차폐효과 99.99%",“광대역의 전자파 차단”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9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사로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했고 9개 업체를 적발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 리스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 리스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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